Re: 미국 부산 LCL 운임견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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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3-07-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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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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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인트 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CLASS 3 급과 CLASS 2.1 급의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가스 위험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혼적가능 여부와 명확한 위험성 파악 후 먼저 선사 측을 통해서 위험물 사전 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제품의 위험물 용기 사용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메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디지카고 영업팀 [sales@dgcargo.co.kr / (02)6925-5785] 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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