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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출용 화장품의 위험물 판별 및 해외 수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일24-06-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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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름 디지카고
이메일 dgcargo@dgcargo.co.kr
상담내용

    문의에 감사드리며 화장품 제품은 대부분 MSDS 작성이 어렵거나 준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성분보다는 화재 위험성이나 에어로졸 형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위험물 국제운송 규정에 따르면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경우, CLASS 3 인화성 액체로

    분류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장품은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맥주는 인화성이 없지만 도수가 매우 높은 독주는 실제로 불이

    쉽게 붙어 주류도 위험물이 아닌가 하는 문의를 자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포장되어 시중에 파는 포장형태일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물 운송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부분의 화장품 수출은 컨테이너로 운송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운송 중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제품의 온습도에 따른 관리 부분을 중점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고, 고객에게 적절한 상태로 납품 가능하시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3)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화성 TEST와 MSDS 검토를 먼저 진행하여 드리겠으며,

   이에 맞춰 포장단위를 검토하여 적합한 규정준수 및 안전한 수출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상세 사항은 저희 업무 담당자가 메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카고 영업팀 :  메일문의 sales@dgcargo.co.kr  / 전화 (02)6925-5785